아래 내용은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작성했던 내용을 약간 수정하여 이곳에 재게시한 것입니다. 원문 주소: http://cj_rookie.blog.me/220964851273 (링크가 작동 안할 경우, 주소창에 복사 후 붙여넣기하면 됩니다.)
1. 미국 대형로펌
·가장 이상적인 경우지만 쉽지는 않다. 최소 50위 내 학교에 입학을 해야하고 그 경우 상위 1학년 성적석차가 10%내에 들어야 한다. 상위권 로스쿨로 갈수록 성적에 대해서 관대하다. 일반적으로 상위 14위 (T14) 학교라면 상위 30%만 되어도 가능하고, 상위 6위 학교라면 상위 50%, 상위 3개 학교(YHS)라면 성적이 상위 70%만 되어도 대형 로펌가기가 용이하다. 랭킹외에도 일반적으로 뉴욕이나 디씨, 시카고 등 대도시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유리하다.
1-1. 미국(혹은 영국) 대형로펌 해외지사
·미국 대형로펌 로펌의 해외지사는 직접 신입 변호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부분 본사에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시킨 후에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가끔 미국 대형로펌 본사에 채용되었다가 취업비자에서 탈락한 경우, 자국에 해외지사가 있다면 그리로 파견시켜주는 경우도 있다. (흔한 경우는 아니다) 혹은 자국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 지역 지사로 파견 시켜주는 경우도 있다. 한국인의 경우는 홍콩이나 싱가폴, 심지어는 일본 지사로도 가끔 간다.
2. 미국 기업 인하우스
·보통 인하우스는 신입 변호사를 채용하지 않지만, 종종 그런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뉴욕에 있는 시티은행 본사에서는 매년 두 세명의 신입 변호사를 채용한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자회사도 종종 신입 변호사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본적은 있는데, 주변에서 실제로 본 경우는 없다. 들리는 말로는 한국 기업과 문화가 비슷하다고 한다.
3. 한국 대형로펌
·한국 대형로펌은 보통 6대로펌을 일컫는데(김광태세율화), 이들 로펌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미국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미국 로펌 경력자들을 가장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로스쿨을 갓 졸업한 사람들도 채용되고 있다. 경력이 아닌 경우, 출신 로스쿨과 학부, 인맥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 된다. 지원한 로펌에서 여름 인턴을 했으면 큰 가산점이 있는 것 같다.
4. 한국 기업 인하우스
·생각보다 한국 기업에서의 미국 변호사 수요가 높은 편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삼성·엘지·현대·SK 등)에서는 매년 미국 변호사를 채용한다. 삼성·현대의 경우 보통 2~3년 경력을 필요로 하고, 엘지나 SK는 신입 혹은 1년미만의 미국 변호사도 종종 채용한다. 보통은 채용 공고를 통하는데, 가끔 헤드헌터나 지인을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서도 미국 변호사를 채용한다. 한전, 가스공사, 원자력공사, 연금공단 등에서도 미국 변호사를 채용하는데 자리가 많이 나지는 않는다.
5. 한국 공공기관
·각 (육·해·공)군에서는 매년 1~2명의 미국 변호사를 법무 행정장교로 채용한다. (군미필의 경우 법무 행정장교로 근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음) 공고상으로는 군필자도 지원은 할 수 있지만, 미필자를 선호하는 것 같다. 군법무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보통은 국제무기수출입 계약 업무에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무복무 기간은 3년이지만, 그 동안 월급도 받으며 무엇보다 다른 (한국 변호사) 법무관들과 인맥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미필 미국 JD출신들에게는 상당히 선호된다. 그 외에도 한국 정부에서 미국 변호사를 5급 특채로 채용한다. 보통은 외교부, 특허청, 법무부, 산업자원부에서 채용하고, 가끔 헌법재판소에서도 영미권 재판연구원으로 미국 변호사를 채용한다.
6. 국제 기구
·세계 각지에 있는 국제 기구에서도 미국 변호사를 채용한다. 딱히 미국 JD 변호사를 선호하는 것 같진 않지만 아무래도 미국에 본사가 위치한 국제기구(UN이나 세계은행)에는 아무래도 미국 변호사 공급이 많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가 많이 채용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경우 국적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분담금에 비해 아직 채용직원 비율이 적기 때문에 한국국적인 경우 미국이나 일본 국적인 경우보다 채용에 유리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국제 기구 채용은 어느 정도 로스쿨 이전 관련 경력과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7. 학계 진출
·미국 학계진출은 미국 현지출신 변호사들도 하늘의 별따기다. 보통 하버드급 이상 로스쿨 학위에 연방법원 클럭십과 대형로펌 근무 경험이 있어야 "지원해볼만" 하다. 그렇다고 한국 학계 진출도 쉬운 건 아니다. 워낙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각 로스쿨마다 미국법 담당 교수가 1명~2명인데, 이들은 대부분 한국 로스쿨이 생겨나는 시점에 채용된 사람들이고 대부분 정년이 보장된 경우라서 공석이 거의 나지 않는다. 물론 계약직인 경우는 종종 공석이 생기기도 한다. 이 경우 미국 변호사로서의 경력과 논문 발표 이력을 주로 보는 것 같다.
8. 기타 고려사항
물론 위에서 열거한 경우 외에도 여러 가지 진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다 다룬 것 같다. 대부분의 전문직이 그렇듯이, 변호사의 장점이라고 하면 다양한 분야(사기업, 공공기관 등)로 직업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는데, 더 나아가 미국 변호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경을 넘어서도 직업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도 가능하지만 언어와 자격증의 제약이 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들이 대기업과 대형 로펌 사이에서 활발하게 이직하는 것은 물론, 종종 한국 외의 제 3국에 취업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이는 미국과 거래를 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으며 동시에 미국기업이나 정부와 거래하는 기업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 법과 제도에 능숙한 법률가들이 필요하게 때문이다. (그렇게 미국을 증오하는 북한과 일부 중동 국가들도 달러라면 사족을 못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단점이라면, 한국에서는 미국 변호사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대형로펌에서는 한국변호사들이 주도적으로 딜을 이끌거나 소송을 관리하고 미국 변호사들이 보조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내수보다 해외 수출을 중요시하는 대기업에서는 반대로 미국 변호사들이 해외 법무를 주도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조역할은 대개 번역 업무를 수반한다. 물론 번역팀이 있긴 하지만 법률용어의 세세한 의미를 구별하며 번역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미국 변호사들이 그 역할을 맡는 경우가 꽤 있다. 미국 로스쿨 이후 한국 취업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유의하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