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예전 제 블로그에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 링크: http://cj_rookie.blog.me/220874127717 (링크가 작동 안할 경우, 해당 링크를 복사해서 주소창에 붙여넣으면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이민자와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가져올 이민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 논의의 중심에 선 인물이 있다. 그는 바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후보로 지명된 현 알라배마 주 상원의원 Jeff Sessions 이다. 현재 임명 동의권을 가진 상원의 다수가 공화당인만큼 Sessions 상원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Sessions 상원의원은 선거기간동안 트럼프 진영의 이민 및 국가안보 관련 정책 고문을 담당했으며 상원의원이 되기 전에는 알라배마 주 법무부장관을 지냈다. 그 전에는 미군 대위로 전역 후 알라배마 주의 연방 검사로 일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Sessions 상원의원이 2015-16년 회기 동안에 발의했던 법안(bill)이다. 왜냐하면 이 법안의 골자가 기존의 H1b 비자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H1b 비자는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유학생들이 현지 취업시 필요한 비자로 널리 알려져 는데, “H1b” 명칭의 유래는 이민 및 국적에 관한 법률(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조항에서 나온 것이다. 8 U.S.C. 1101(a)(15)(H)(i)(b). (흔히 학생비자로 알려진 F-1 비자도 8 U.S.C. 1101(a)(15)(F)(i)의 정의에서 비롯되었다)
Sessions 상원의원의 (Ted Cruz 상원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했던(현재는 계류 중) 미국인 우선 고용 법안 “American Jobs First Act” (S. 2394)는 기존의 H1b 필요 요건을 대폭 상향 시켜서 고용주들이 외국인보다 미국 현지인을 고용함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러 조문이 있지만 그 중에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을 살펴보면,
-연봉 제한: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제시되는 연봉은 최소 11만불(약 1억 2천~3천만원)이거나 혹은 비슷한 직종과 경력의 미국인에게 제시되는 연봉 이상 중 높은 것에 해당되어야 한다.
-학력 제한: 기존에 학사 학위만 있으면 가능했던 요건이 강화되어, 학사 학위만 있는 경우 석사 기간 포함 졸업 후 10년간의 경력이 있거나, 박사 학위가 있어야 한다.
-OPT 폐지: 기존에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경우 졸업 후 약 1년간의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에 노동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을 발급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한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 이 법안은 발의만 되었기 때문에 추후 양원 가결을 통해서 실제 법안으로 통과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그러나 최소한 이를 살펴봄으로써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될 인물이 어떤 이민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다.
또 주목할만한 법안은 Bill Nelson 상원의원이 Sessions 상원의원과 공동 발의한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법률 "Protecting American Jobs Act" (S. 2365)인데, 골자는 H1b 비자의 쿼터를 기존의 65,000개에서 50,000개로 줄이고, 지원자의 수가 쿼터를 넘길 경우 높은 연봉을 제안받은 지원자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다.
만약 이 두 법안들이 모두 통과 된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 로스쿨 유학생들(특히 J.D.)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선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전문학위인 J.D.(Juris Doctor)가 박사학위(doctorate)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확답을 알 수 없다. (개인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현재 연방법상 관련 법규 및 판례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그나마 일리노이 주 상급법원에서 J.D.가 박사학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긴 하다. Sullivan v. Hannon, 374 N.E.2d 911 (App. Ct. Ill. 1978). 차후 이민국(USCIS)이 이에 대해 어떤 해석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
또 한 가지는 OPT가 폐지 되면 졸업 직후 체류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보통 로스쿨 학생들은 5월 중순에 졸업 후 약 2달간 바 시험을 공부해서 7월 말쯤 바 시험에 응시한다. 유학생들의 경우 OPT기간을 이용해서 바 시험 공부를 하고, 그 해 9월~10월쯤 로펌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그 와중에 고용주는 H1b 지원서를 작성하여 이듬해 봄까지 제출하게 된다. 그 사이 정식으로 H1b가 승인되고, H1b 비자로 근무하기 전까지는 OPT를 사용해서(혹은 cap-gap을 통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 OPT제도가 폐지되면 이마저도 어려워진다.
만약 위의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한편으로는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 연봉 제한 부분과 쿼터 초과시 고 연봉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부분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H1b를 스폰서 할 수 있는 고용주는 대부분 대형 로펌에 한정되며, 이들 로펌의 신입 변호사 초봉은 16만불~18만불(약1억 8천~2억 1천만원)이기 때문에 H1b 지원자들 중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일 가능성이 크며, Sessions의 법안에서 제시한 연봉 하한선인 11만불도 훌쩍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형 로펌에서 취업 제안을 받는다면, 현재처럼 무작위 추첨에서 떨어질 걱정을 한결 덜 수 있게 된다. 현 상황에서는 아무리 고연봉을 받고 좋은 로펌에 취업해도 추첨에서 떨어지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곤 한다. (물론 운이 좋아 한국에 해외 지사가 있는 로펌의 경우 해외 지사로 임시 발령 내주기도 한다)
현재 미국 로스쿨 진학을 염두하고 있다면, 최소한 이러한 부분들을 명심하고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