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예전에 제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내용을 재게시 한 것입니다.
원문 링크: http://cj_rookie.blog.me/220908929103 (링크가 작동안할 경우, 해당 링크를 복사한 후에 주소창에 붙여넣으면 됩니다)
최근(2017년 1월 4일) 캘리포니아 주 공화당 하원의원인 대럴 이사(Darrell Issa)가 유사한 형태로 H1b 비자 프로그램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H.R. 170)을 상정했고,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대럴 하원의원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법안은 작년 여름에 상정되었지만 통과되지는 않았던 법안(H.R. 5801)을 재상정한 것이다. 이 법안은 주된 목적은 (1) 유능한 해외 인재의 고용을 촉진하고, (2) 미국 고용주들이 자국민 대신 해외의 값싼 근로자들을 채용하도록 허용하는 현재의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이다.
참고 https://issa.house.gov/news-room/press-releases/issa-introduces-bill-stop-outsourcing-american-jobs
기존에 H1b비자 제도의 특혜를 받는 미국 고용주들은 대부분 Infosys나 Tata Consultancy Services 등, 인도 출신의 엔지니어들을 고용한 IT 기업들이었다. (IBM도 3번째로 많은 H1b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주들은 법률상 “H1b 의존 고용주(H1B-dependent employer, 전체 근로자들 중 15%이상을 H1b 근로자로 채용한 고용주)”로 분류된다.
“H1b 의존 고용주”으로 분류되면, H1b 근로자를 고용할 때마다 추가로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 예로 (1) H1b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후로 90일 동안 유사 직종의 미국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2) 위 기간 동안 기존의 미국인 근로자를 다른 직종으로 전근보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3) H1b 근로자를 채용 전에 해당 공석을 미국인 근로자로 채우려고 노력했다는 것 등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H1b 의존 고용주”라도 특정요건에 맞는 H1b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위의 3가지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이러한 특정 조건에 맞는 H1b 근로자들을 “H1b면제 근로자(Exempt-H1B-nonimmigrant)”라고 불리는데,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H1b 근로자가 (1) 6만불 이상의 연봉을 받거나 혹은 (2)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한다.
최근 대럴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H1b면제 근로자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즉, 석사 학위 요건을 없애고, 최소 연봉을 10만불로 높이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H1b의존 고용주”들이 “H1b면제 근로자” 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단순 계산으로 기존에는 60만불로 10명을 고용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6명 밖에 고용하지 못한다. 이 경우 H1b에 의존하는 채용 정책을 바꾸거나 혹은 미국인(영주권자 포함) 채용을 늘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 되었을 경우 미국 로스쿨 유학생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간단히 말하면 약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면 H1b 지원자가 전반적으로 줄어들면, 매년 지원자 한도가 정해져 있는 H1b 무작위 추첨에서 떨어질 확률이 어느 정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미국 로스쿨 유학생이 현지 대형로펌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무작위 추첨에서 떨어져 제3국 해외지사로 발령받거나, 오퍼가 취소되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유학생을 주로 채용하는 미국 대형로펌들이 “H1b 의존 고용주”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간적접 혜택은 미국 로스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지 대형로펌 취업에 성공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다. 즉, 현지 취업을 했을 경우 그 이후에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한 장애물이 조금 낮아지는 것일 뿐, 취업 자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든가 장애물 자체가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 대형로펌 취업은 언제까지나 실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당연하지만 어떻게 보면 놀라운 점은, 로펌이 일단 오퍼를 준 이후에는 어떤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당 지원자가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다.